전자발찌 준수 사항 어긴 성범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징역 1년 2개월 선고

홍성욱 2023. 10. 15.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외출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열 차례나 어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과 함께 6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는 출소 이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10차례나 어겨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외출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열 차례나 어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 제한사항과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해서는 안 된다는 외출 제한 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17일에는 8살 여아가 손에 들고 있던 1만 원을 훔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과 함께 6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는 출소 이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10차례나 어겨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