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피 줄줄”…양악수술 뒤 ‘안면마비’ 온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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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이후 안면마비가 왔다는 피해 사례가 나왔다.
15일 JTBC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김모씨는 해당 강남 성형외과에서 2년 전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은 이후 눈·입·이마 신경 손상으로 안면이 마비돼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안면마비 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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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20대女 안면 마비
병원에 소송 제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이후 안면마비가 왔다는 피해 사례가 나왔다.
15일 JTBC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김모씨는 해당 강남 성형외과에서 2년 전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은 이후 눈·입·이마 신경 손상으로 안면이 마비돼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또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었다. 김씨는 안면마비 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호소했다.
당시 김씨가 성형외과 측에 “눈이 안 감긴다”고 문의했으나, “다 (원상태로) 돌아온다.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와 입에서 검은 출혈이 계속됐고, 한 달 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대학병원에서는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가 성형외과 측에 항의하자, 성형외과는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330여만원만 지급했다.
성형외과 측은 대학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000만원은 줄 수 없으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며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씨는 안면마비를 겪고 일자리까지 잃었다.
김씨는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고 사람들 보는 것도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며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5월 눈 밑 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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