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다쳐 일 못한다고 불질렀다, 상습방화 40대 징역 3년

이호진 기자 2023. 10. 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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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다닌 4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13년에도 일반건조물 방화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는 현주건조물방화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수형기간을 채우고 나온 A씨는 2018년 또 일반건조물방화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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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애 3급 남성, 야간에 자전거 타고 다니며 물건과 쓰레기에 불
재판부 "여러 차례 방화 범죄 엄벌 필요, 장애와 불우환경 고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손을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다닌 4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방화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일반건조물 방화와 일반물건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7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남양주시와 구리시 일대를 돌며 창고 앞과 쓰레기 야적장 등 3곳에서 목재 팔레트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여 뒤인 6월19일 밤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리시의 건물 앞과 공터에 있는 비닐과 쓰레기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불태우기도 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13년에도 일반건조물 방화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는 현주건조물방화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수형기간을 채우고 나온 A씨는 2018년 또 일반건조물방화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방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불태운 물건이 대부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물건이나 철거 예정 건물인 점, 장애와 불우한 환경이 반복된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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