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수차례 감금에 흉기 위협... 40대 중국인 실형

이시명 기자 2023. 10. 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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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경기일보DB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 특수감금 등)로 중국인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하기 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낮 12시10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39)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11월께부터 올해 4월25일까지 4차례 동안 B씨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면 자동차 키를 숨기고 옷에 물을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경기 남양주와 인천지역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부평구 자택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져 깨뜨리고, B씨를 벽에 밀친 뒤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3㎝ 정도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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