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품 판매중단 압박... 스트라타시스 과징금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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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가 경쟁 업체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압박한 3D프린트 업체가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3D프린트 업체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2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토텍은 매출 대부분이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였으나 데스크탑메탈을 비롯한 타 회사 제품도 취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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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가 경쟁 업체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압박한 3D프린트 업체가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3D프린트 업체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2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3D프린트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되는데, 스트라타시스는 비금속 제품 제조 위주로 전체 시장의 13.5%를 점유한 1위 사업자다.
스트라타시스는 주로 프로토텍이라는 유통사를 통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해왔다. 프로토텍은 매출 대부분이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였으나 데스크탑메탈을 비롯한 타 회사 제품도 취급해왔다.
데스크탑메탈은 금속 제품이 주력이었으나 2021년부터 비금속 제품 제조사 엔비전텍을 인수하면서 비금속 시장에 진출해 스트라티시스와 경쟁을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트라타시스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3월 프로토텍에 데스크탑메탈 등 경쟁사업자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며 압박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단절하겠다는 통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 요구룰 수용해 데스크탑메탈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가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비록한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 경영에 간섭하는 불공정 행위를 억제했다"며 "앞으로도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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