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투명하게…아파트 층·향·조망별 등급 공개

임은수 기자 2023. 10.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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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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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 등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은 가격이 달라지는데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층, 향에 대한 객관화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민 관심사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를 추진한다.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또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보강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인력도 지난해보다 25% 늘린 6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자의 업무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다 객관적인 공동주택가격 산정이 가능한 자동산정모형(AVM) 적용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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