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아니라고?”…혼외자 사실에 아내 폭행,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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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인 줄 알았다가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안 후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형사6단독 판사 김재윤)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작년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B(5)군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30대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B군에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그만 얘기할 것을 요구하는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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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인 줄 알았다가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안 후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형사6단독 판사 김재윤)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A씨는 작년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B(5)군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30대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B군에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그만 얘기할 것을 요구하는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B군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았다.
재판부는 "B군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C씨의 부정행위, B군의 친자 검사 결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큰 후회와 자책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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