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흉기로 찌르고 모텔 감금”…40대 중국인男 징역 1년

장우진 2023. 10. 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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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수차례 모텔에 감금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낮 12시10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39)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는 모텔 등지에서 B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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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수차례 모텔에 감금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낮 12시10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39)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는 모텔 등지에서 B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함께 있던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옷에 물을 뿌리거나 차량 열쇠를 숨겼다.

법원은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썼고, 감금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거 국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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