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금법’ 위반 6년간 2.4만명…가상자산 금융사범도 증가

김유진 기자 2023. 10.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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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위반해 처벌 받은 사범이 2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금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금융실명법 등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만445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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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등 금융 관계법 위반 늘어
양정숙 의원 “감독체계 개편 필요”
일러스트=정다운

최근 6년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위반해 처벌 받은 사범이 2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거래 상의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한 금융 당국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금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금융실명법 등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만445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징역형 3332명 ▲집행유예 8352 명 ▲벌금형 1만2767명이다.

기소됐던 숫자도 1768명에 달했다. 기소 사범은 구속기소 409 명과 불구속 기소자가 1359 명이었다.

이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 증가로 인해 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전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1081명이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범도 2만4019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6만8753건이다.

양 의원은 “범죄사건이 가장 많은 전자금융거래 상의 위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의 금융 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특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금법의 경우 작년에 처음으로 25명이 구속 기소된 이후 위반자가 점차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 6월까지 17명이 기소됐으며,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도 9명에 이른다. 특금법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올해로 시행 30년이 됐지만,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6년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644명이다. 이 중 구속기소는 29명, 불구속 기소는 615명이다.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범은 423명으로, ▲징역형 72명 ▲집행유예 170 명 ▲벌금형 181명이다.

양 의원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사례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꾸준히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전년에 비해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위반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금융 감독 당국은 금융 관계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규모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만큼 현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 금융 관계법 위반자 발생을 억제하고,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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