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평 방에서 개 6마리 키우며 학대한 60대…1심서 벌금 100만원
유종헌 기자 2023. 10. 15. 13:16
한 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택 내부 1.2㎡(약 0.4평) 규모 공간에서 반려견 6마리를 키워 개회충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은 몸길이의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마리를 사육할 경우 마리 당 공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작년 8월 길거리에서 반려견들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2마리를 발로 차고 1마리는 바닥에 눕혀 목줄을 강하게 밟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을 유발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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