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실명제' 도입...층·조망 등 '세부등급'도 전부 공개
앞서 당정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현실화율 로드맵을 손보고 연내 공시제도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감사원의 전 정부에 대한 '부동산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 등으로 앞당겨졌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 개선이다. 공시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깜깜이 공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한국부동산원 담당 직원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실명제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표준부동산 소유자가 공시가격을 열람할 때만 볼 수 있었던 정보를 이번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확대해 '책임 있는 가격산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같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공시가격 편차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층(7등급) △향(8방) △조망(도시, 숲, 강, 기타) △소음(강, 중, 약) 등 구체적 가격결정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에 주로 반영되는 층, 향 등에 대한 객관화가 부족해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되면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층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층별효용비'가 세대 별로 공개되지 않는 탓에 발생하는 공시가 신뢰 저하 문제도 세부 등급 공개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는 조사자가 층별 가격 차이(층별효용비)를 기입해야하는데 이를 미적용했고 후속 검증과정에서도 누락돼 2개 동 230가구 공시가가 모두 정정되기도 했다.
이에 토대가 되는 공시가격 관련 정보는 각 시도에 설치된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상시 검증한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과정 전반에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외부 검증 강화를 통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올라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그동안 상업용 공동주택을 주거용으로 감정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폐가 등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등 부정확한 가격산정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부동산원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하면서 조사자 1명의 업무량이 많은 데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실거래 모니터링 등으로 조사원이 공시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공시업무 집중수행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당 업무량 30%를 경감하고 본사 인원의 30%(190명)을 즉시 투입한다. 내년부터는 인력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본사와 자회사간 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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