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사업마저…" 건설투자 사업성 악화로 조정요청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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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악화 여파로 대규모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에서도 조정 신청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이 34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C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고 산하 공공기관 D와 민간업체 E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지만 역시 사업성 악화로 PFV는 '복합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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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악화 여파로 대규모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에서도 조정 신청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이 34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PFV, 실체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사업들이다.
조정 신청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에서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개발 4건 △산업단지개발 2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1건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성 악화로 인해 조정을 신청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A는 호텔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B사와 사업 협약을 맺었으나, 사업 여건이 나빠져 호텔 착공이 지연됐다. A 지자체가 B사에 착공 지연 위약금을 부과하자 B사는 조정을 신청해 착공 기한 연장과 위약금 감면을 요청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청도 있었다. C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고 산하 공공기관 D와 민간업체 E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지만 역시 사업성 악화로 PFV는 '복합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조정을 신청했다.
건설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F사는 공공기관 G의 토지를 제공받아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자 두 회사 간 부담 비율 조정을 요청했다.
공공기여 이중납부 조건 완화를 요청한 사례도 있다. H시와 공공기관 I의 토지를 제공받아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J사는 H시와 I로부터 각각 이중으로 공공기여 납부 요청을 받았기 때문. 이에 J사는 이중으로 부과되는 H시와 I의 공공기여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조정 신청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 계획안을 도출하고, 이달 중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본위원회를 열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 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안에 공공과 민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공과 민간 사이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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