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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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필리핀 특허청과 16일부터 17일까지 각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차 교육에서 우리 기업들은 필리핀 특허청의 교육을, 우리나라에 진출한 필리핀 기업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해 각 나라의 지식재산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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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필리핀 특허청과 16일부터 17일까지 각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차 교육에서 우리 기업들은 필리핀 특허청의 교육을, 우리나라에 진출한 필리핀 기업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해 각 나라의 지식재산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는다.
특허청은 올해 온라인 교육에 이어 추후에는 오프라인 교차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과정은 16일 진행되며 ▲한국 지식재산시스템 개요 ▲한국 특허시스템 및 현황 ▲한국 상표권 개요 및 등록절차 ▲한국 지식재산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이튿날에는 필리핀 교육과정이 진행돼 ▲필리핀 지식재산제도 ▲필리핀 특허 등록 절차 ▲필리핀 지식재산 등록 사례 등이 소개된다.
특허청은 이번 교육과정 개설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관련 위법행위가 최소화되고 양국의 수출기업 활동 및 급증하는 위조상품에 따른 피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 교육이 양국 내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들이 IP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더욱 활발한 기업활동이 가능토록 교육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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