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 얻겠다니 뜯어 말리는데…적정 전세가 이렇게 찾았다 [부동산360]

2023. 10. 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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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마음에 들지만 매매가가 없어 시세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부동산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집주인 동의 아래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도 떼 봤지만, 안전한지 확신이 안 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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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력해 위험 전세 분석
대전 서구 도마동 다가구주택 골목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20대 A씨는 서울시 내에서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집은 마음에 들지만 매매가가 없어 시세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부동산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집주인 동의 아래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도 떼 봤지만, 안전한지 확신이 안 선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A씨와 같은 예비 전세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위험 매물은 아닌지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손을 잡고 지난해 8월부터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센터’를 서비스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2일까지 해당 서비스 이용 건수는 1569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방법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부동산중개업정보-전세가격 온라인상담에서 접수하는 방식이다. 계약 유형(전세/월세)과 부동산 유형, 주소, 계약 예정 금액, 면적 등을 입력하면 영업일 기준 약 2일이 소요된다.

특히 다가구 주택 예비 계약자의 경우 적정 전세가 파악에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은 일명 ‘통건물’로 시세를 알기 어렵고, 등기부를 떼봐도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가늠할 수 없다. 정확한 채권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선순위보증금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가구 같은 주택유형은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 노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서울시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서 전세 계약 피해가 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전세 계약을 한 이들도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이용자는 “예전에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주택)’와 유사한 피해를 겪어 이번 집은 안전한지 궁금해 온라인 전세가격 상담을 찾았다”면서 “전문가가 연락이와 최근 등기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확정일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을 고려하면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고 해 안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지면서, 계약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격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다. 즉 공시가격이 3억원인 주택이라면 기존에는 4억5000만원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세보증금 3억7800만원 이하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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