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돈 빼돌려 세운 회사서…8억대 횡령한 내연녀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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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부동산 회사에서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부동산 회사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직원이 빼돌린 회삿돈을 은닉하려고 설립한 회사였다.
A씨는 부동산 임대업체의 회계 담당자로, 2017년 6월부터 7월 사이 회사 관계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치를 목적으로 준 자기앞수표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8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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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부동산 회사에서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부동산 회사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직원이 빼돌린 회삿돈을 은닉하려고 설립한 회사였다. 횡령금으로 만들어진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임대업체의 회계 담당자로, 2017년 6월부터 7월 사이 회사 관계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치를 목적으로 준 자기앞수표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8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는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면서 50억원을 빼돌린 B씨와 그의 내연녀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2015년 3월 설립한 법인이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 조선소에 근무했던 B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선주사로부터 비품 제공 요청을 받은 적 없으면서도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이처럼 배임으로 빼돌린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자신과 내연녀 명의로 상가를 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7년에 징역 13년, 내연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 내연녀의 친오빠로, 여동생을 돕기 위해 2017년부터 해당 부동산 회사에서 회계, 통장정리,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2016년 5월 대우조선해양 횡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전후로 부동산 회사가 범죄 수익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A씨도 알고 있는 등 알고 있는 등 회사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재판부도 A씨가 빼돌린 자기앞수표가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점을 A씨가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횡령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여동생과 연인이던 B씨의 일을 돕다가 범행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본 대우조선 해양의 피해 복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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