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구배트로 조카 폭행했어도 아동학대로 처벌 못 해”…이유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됐다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강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공소권 없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2011년 12월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조카를 야구방망이나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A씨가 받은 혐의는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A씨가 기소된 2019년 7월은 폭행 시점으로부터 이미 7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당시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민법상 2013년 7월 성년이 됐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14년에야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신설됐으므로 해당 조항을 소급해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이 사건 공소시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2016년 조카의 뺨을 때리고, 2017년 다른 조카를 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고 삼천배를 시킨 혐의(폭행·강요·상해)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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