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지연 위약금 면제·토지이용 변경".. PF 조정 요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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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정 신청 대상은 컨소시엄, 시행사,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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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정 신청 대상은 컨소시엄, 시행사,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경우다.
조정 신청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에서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시개발 4건, 산업단지개발 2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1건 등이다.
A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호텔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B사와 사업 협약을 맺었지만, 사업 여건이 나빠져 호텔 착공이 지연됐다. A 지자체는 B사에 착공 지연 위약금을 부과하자 B사는 이번 조정 신청을 통해 착공 기한 연장과 위약금 감면을 요청했다.
C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고 산하 공공기관 D와 민간업체 E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악화하자 PFV는 '복합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조정 신청했다.
국토부는 조정 신청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 계획안을 도출하고, 이달 중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 본위원회를 열고,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한다. 이후 연내 조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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