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럽히고 귀에 입김 불어 넣고…부하 상습 추행한 해병대 상사 집유

권광순 기자 2023. 10.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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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부하를 상대로 강제 추행을 반복적으로 일삼은 해병대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속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부사관 B씨에게 자신이 누운 침상에 눕게 한 뒤 겨드랑이를 간질이거나 자기 얼굴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비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손으로 성추행한데 이어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반복적인 추행은 멈추질 않았다. 그는 지난 1월에도 B씨 숙소를 찾아가 거부하는 B씨를 발로 차는 등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몸의 여러 부위를 간질이고 귀에 입김을 불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병대 내 동성간 성 비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 포항지원은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속 중사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C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자신의 숙소에서 후배 남성 부사관 D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잠이 들자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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