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숨긴 얌체 환자에 줄줄 새는 건보료 1800억…환수율 60%뿐

천선휴 기자 2023. 10. 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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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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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결국 건보료 인상으로 귀결…손배청구 등 환수율 높여야"
의료진이 한 환자를 병원 내로 이송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진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환수 고지된 건수가 8만1980건으로 나타났다. 고지금액은 180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 건수는 2018년 1만2653건에서 2022년 1만6086건로 2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지 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43.1% 늘었다.

더 큰 문제는 환수가 잘 안 된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지된 금액 1804억 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이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2022년 51.81%로 25.48%p 낮아졌다.

경기 광주에 사는 A씨의 경우 서른다섯 차례 건강보험으로 교통사고 치료를 받아 3900만원을 환수 고지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600만원이 전부였다.

경기 양평군에 사는 B씨는 무려 2억8700만원을 환수 고지 받았지만 한 푼도 뱉어내지 않았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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