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투명성 높인다...지자체에 검증센터 두고 조사자 실명 공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조사자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방향이나 층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지는 아파트의 경우, 각 항목별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가격 격차의 근거를 남기고 ‘셀프 감독’ 논란이 있던 공시가격 이의신청 판단 권한은 외부로 이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1989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지만 그 산정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개선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돼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상시 검증하게 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공시가격을 매기고,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하지만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정한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서울시, 제주도 등은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 사례나 전문성을 감안할 때 공시가격 업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증센터를 대안으로 내놨다. 올해 중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검증센터가 생기면서 공시가격 조사·산정 주체인 부동산원이 검증 업무까지 맡는 ‘셀프 검증’ 시스템은 사라지게 됐다. 내년부터 부동산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자체 검증센터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최종 심의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층, 향, 조망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이를 조사자의 주관으로 매겨 논란이 많았다. 2020년엔 조사자의 실수로 서울 성동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12층부터 45층까지 공시가격이 동일하게 매겨지는일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층, 향, 조망, 소음, 복층여부 등을 가격결정요인으로 정하고 단계를 매겨 공시가격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층과 향이 우선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또 인력 재배치, 본사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현재 520명인 부동산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인원을 내년 가격 산정부터 650명으로 늘리고 2026년엔 69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조사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도 도입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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