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거래 말라” 유통사에 강요…3D프린팅 기업 스트라타시스 과징금 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사(리셀러)들에게 경쟁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글로벌 3D프린팅 기업 스트라타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 1위 사업자다. 국내 시장에서 3D프린터는 대부분 리셀러를 통해 판매되는데 스트라타시스는 주로 프로토텍이라는 업체를 통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해왔다. 프로토텍은 국내 최대 리셀러로, 프로토텍 매출의 대부분은 스트라타시스 제품에서 발생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프로토텍에게 경쟁사인 데스크탑 메탈(이하 DM) 등 타 경쟁사와 거래를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며 압박했다.
프로토텍은 해당 계약 내용이 불법이라며 항의하면서도, 거래 단절이 두려워 끝내 스트라타시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후에도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에 대해 DM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DM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 기존 계약 만료 시점인 2022년 3월에는 같은 취지의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의 행위로 프로토텍이 DM의 3D프린터 제품을 취급하려는 의사결정이 침해됐고, DM의 국내 영업 활동이 제한됐다”며 “이 같은 스트라타시스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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