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거래하지마"…공정위, 스타라타시스에 과징금 6억

이철 기자 2023.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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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통사에 강요한 3D프린터 사업자 스트라타시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위반으로 스트라타시스에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프로토텍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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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유통사 거래 간섭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경쟁사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통사에 강요한 3D프린터 사업자 스트라타시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위반으로 스트라타시스에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3D프린터 관련 시장규모는 약 114억달러(15조4470억), 국내 규모는 약 4135억원이다. 세계 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는 점유율 1위(13.5%) 사업자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판매한다.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유통사(리셀러)인 '프로토텍'에 '데스크탑 메탈(DM)' 등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프로토텍은 같은달 해당 계약 내용이 불법이며 법적 분쟁을 언급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거래가 단절될 것을 두려워해 요구에 응하면서 계약 내용을 수정하고 보상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4월 프로토텍에 자신들의 최종 입장이 반영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프로토텍은 재차 법적 문제가 있는 불공정한 계약임을 주장했으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스트라타시스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2022년 3월 DM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프로토텍은 계약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의 종료 후 계약 갱신 없이 불안정한 거래관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프로토텍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1위 제조사업자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과 계약한 리셀러 사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 금지를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리셀러 등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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