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3개 국가하천시설 점검…제방 보수·홍수취약지구 지정

임용우 기자 2023.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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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천시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홍수취약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국가하천 일제점검 이후 다시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가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파악된 홍수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태풍 및 집중호우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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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공사현장 조사…인명피해 유발 방지
홍수경보가 내려진 충북 청주시 미호강에 흙탕물이 흐르고 있다. 청주에는 사흘간 4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다. (독자제공) 2023.7.15/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환경부는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패이거나 제방에서 물이 새는 사례를 보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방 등의 하천시설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손상이나 이상 및 결함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해 내년 홍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천시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홍수취약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국가하천 내 점용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 현장도 철저히 조사해 인명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한다.

홍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홍수정보 제공, 응급복구 계획 수립 등 지구별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인근 지역 주민에게 그 내용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국가하천 일제점검 이후 다시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가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파악된 홍수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태풍 및 집중호우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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