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글로벌 IB 고의적 불법공매도 최초 적발
先 공매도 後 차입…장기간·고의적 불법 공매도 지속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온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감독당국이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포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한 2개 IB의 불법 공매도 금액은 560억원어치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글로벌 IB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기간 중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홍콩 소재 B사는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라는 점에서 이전 적발 건들과 다르다. 그간은 실제 최종 투자자인 해외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등이 일회성의 착오·실수로 무차입 공매도한 건들이었다면, 이번엔 이 같은 최종 고객들의 공매도 업무를 중개해주는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이 드러났다.
先 공매도 後 차입…관행 돼버린 무차입 공매도
IB 입장에선 그냥 매도 주문을 넣으면 주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헤지하기 위해 똑같은 수량만큼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매도부터 하고 다음날까지 차입해 채우는 방식으로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왔다. 3일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T+1일까지만 사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A사는 회사 내 부서 간 상호 대차를 통해 주식을 대여해왔는데, 대차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a부서가 b부서에게 주식을 대여했으나 이 거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a 부서는 이전에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식이다.
매매거래 다음날(T+1)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는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후 차입 방식을 활용했다.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 스왑 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을 제출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해,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글로벌 IB뿐 아니라 이들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소재 증권사도 불법 공매도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 계열의 국내 소재 외국계 증권사는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왔다.
회사는 위탁자와 공매도 포지션,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했으며 결제 가능 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결제 이행을 촉구, 원인 파악 또는 사전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들에 대해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징금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적발 이후 B사는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 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A사에도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다.
금감원 "유사 IB·국내 증권사까지 검사 강화한다"…필요시 홍콩 금융당국과 협조
이에 금감원은 유사 업무를 영위하는 IB는 물론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부 IB가 장 개정 전 소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해 조사 중이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 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매도 수탁 프로세스나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시 해외 감독당국과도 공조한단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까지 홍콩 금융당국(SFC)과 공조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 활발히 국제 공조를 수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며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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