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지정 …내달 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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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복지시설 등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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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복지시설 등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식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다.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급학교와 공공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정 결과는 12월 1일 발표 예정이며 선정 개소 수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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