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상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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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필리핀 특허청은 각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과정을 16~17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필리핀 특허청과 협력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필리핀 특허청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필리핀 기업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각 나라의 지식재산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서로 교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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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필리핀 특허청과 협력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필리핀 특허청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필리핀 기업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각 나라의 지식재산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서로 교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온라인(ZOOM)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각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 교육과정은 16일 오후 2시~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한국의 지식재산시스템 개요 △한국의 특허시스템 및 현황 △상표권 개요 및 등록절차 △한국의 지식재산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필리핀 교육과정은 17일 오후 2시~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필리핀의 지식재산제도 △필리핀의 특허 등록 절차 △필리핀 지식재산 등록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이 진출국 법·제도를 숙지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 손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특허청은 이번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필리핀과의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상호 호혜적인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통해 진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관련 위법행위가 최소화되고, 양국의 수출기업 활동 및 급증하는 위조상품에 따른 피해가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웅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가에서 더욱 활발한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고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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