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특허청, 상호교차 지식재산 교육…위조 피해 감소 기대

박찬수 기자 2023.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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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필리핀 특허청이 16 ~17일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필리핀 특허청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필리핀 기업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각 나라의 지식재산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상호 교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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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포스터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필리핀 특허청이 16 ~17일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필리핀 특허청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필리핀 기업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각 나라의 지식재산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상호 교육하기로 했다.

추후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6일 한국 교육과정은 한국의 지식재산시스템 개요, 한국의 특허시스템 및 현황 , 상표권 개요 및 등록절차, 한국의 지식재산보호제도로 구성됐다.

17일 필리핀 교육과정은 필리핀의 지식재산제도, 필리핀의 특허등록 절차, 필리핀 지식재산 등록 사례로 이뤄졌다.

특허청은 교육과정을 통해 진출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관련 위법행위가 최소화되고, 양국의 수출기업 활동 및 급증하는 위조상품에 따른 피해가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응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양국 내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 법·제도에 대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들이 IP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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