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 팔지마"…유통사 강요한 세계1위 3D프린터 업체 '철퇴'

박광범 기자 2023.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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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3D프린터 사업자인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이하 스트라타시스)이 유통사에 자사 경쟁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한 정황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10월쯤부터 프로토텍에 대해 DM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DM과 거래를 끊을 것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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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뉴스1


세계 1위 3D프린터 사업자인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이하 스트라타시스)이 유통사에 자사 경쟁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한 정황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이유 등으로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스트라타시스 에이페 엘티디, 스트라타시스 유한회사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 프린터 시장 1위 사업자로 주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해 리셀러에 공급하거나 직접 시장에서 판매한다.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의 최고등급(플래티늄) 리셀러로서 국내 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데스크탑 메탈(DM)의 금속 제품도 일부 취급해왔다.

당초 DM이 제조하는 금속제품은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다. 스트라타시스는 오히려 DM의 투자자로서 리셀러들에게 DM 금속제품 판매를 권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 스트라타시스가 DM 지분 전략을 매각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DM이 비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한 뒤로 스트라타시스와 DM이 직접적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에 DM과 거래를 끊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실제 2021년 3월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과 계약서에 DM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사와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등 프로토텍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프로토텍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 거래 단절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또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10월쯤부터 프로토텍에 대해 DM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DM과 거래를 끊을 것을 강요했다. 이후 2021년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3월쯤 같은 취지의 계약 채결을 거듭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스트라타시스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1위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리셀러 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3D프린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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