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 역겨워" 폭언은 기본.. 갑질에 고통받는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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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장인들의 피해 사례입니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피해자의 경우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이 괴롭힘 행위자라는 응답이 17.1%로 높아, 정규직(5.5%)보다 3배 이상 '민원인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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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서 많아.. '30대' 최다
피해자 10.9% 극단적 선택 고민도
"사각지대에도 관련 법 적용돼야"
"상사가 업무시간에 'XXX 역겹다' 등 폭언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폭언을 해서 녹취된 게 있습니다"
"사장이 욕설은 기본이고,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 인사를 똑바로 안 한다고 뭐라 합니다. 90도 폴더 인사를 하라는 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모두 녹음기를 달고 생활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장인들의 피해 사례입니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 묻는 질문에 35.9%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괴롭힘 경험 응답은 지난해 6월 조사에서 29.6%를 기록한 이후 올해 3월(30.1%)과 6월(33.3%)에 이어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43.1%)'과 '제조업(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0.2%)'에서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괴롭힘 경험률이 4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외 노동시간이 41시간 이상인 응답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률은 45.1%로 평균보다 9.2%포인트(p) 높았습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과 '부당지시(20.8%)'가 많았고, 이어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순이었습니다.
특성별로는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응답자들에게서 '모욕·명예훼손'과 '부당지시' 경험률이 높게 파악됐습니다.
52시간 초과 근무자의 '모욕·명예훼손' 경험률은 평균(22.2%)보다 14.6%p 높은 36.8%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응답은 정규직(41.1%)보다 비정규직(55%)에서 높게 나왔는데,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괴롭힘 심각 응답은 61.2%에 달했습니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7%)'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비슷한 직급 동료(22.3%)', '사용자(19.2%)'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피해자의 경우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이 괴롭힘 행위자라는 응답이 17.1%로 높아, 정규직(5.5%)보다 3배 이상 '민원인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괴롭힘 행위자 3명 가운데 1명(32.1%)은 '사용자'였습니다.
괴롭힘 피해자의 10.9%는 피해 경험 이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롭힘 경험 이후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35.7%, 신체적인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18.9%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6.7%,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5.3%에 그쳤습니다.
괴롭힘 피해자 10명 가운데 1명 만이 신고한 것입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당해고 제한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구제 절차 지원 시스템도 마련돼야 피해 신고 등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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