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저지른 글로벌IB 2개사 적발

김기송 기자 2023.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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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고의적…최대 과징금 부과될 듯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사로 모두 홍콩 소재 회사입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입니다.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 시 부서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원인규명 및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또한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습니다. 수탁사는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하였으며, 결제가능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결제이행 촉구 외에 원인파악 및 사전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소재 B사는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공매도 행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됩니다. 이전의 불법공매도 사건이 착오, 실수로 인한 과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건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고, 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한 조치대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고, 해당 두 IB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선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일부 IB의 경우 장개시 전 소유수량 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 중"이라며 "여타 IB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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