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34건…내달 조정계획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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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PFV, 실체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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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공공기여 이중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등 34건에 대해 내달 조정 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PFV, 실체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됐다.
광역지자체 A는 호텔 개발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B와 사업협약을 맺었으나, 사업여건 변화로 착공이 지연됐다. 이에 A는 주식회사 B에 착공지연위약금을 부과했고 주식회사 B는 착공기한 연장과 착공지연위약금 감면을 요청했다.
D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산하기관인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참여한 PFV를 설립했다.
하지만 사업성 악화로 토지이용계획을 복합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요청했다.
A시와 공공기관B의 토지를 제공받아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C사는 A시와 공공기관B로부터 각각 이중으로 공공기여 납부 요청을 받았다.
이에 C사는 이중으로 부과된 공공기여 요청의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건설공사비 상승분 부담비율 조정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A사는 공공기관B의 토지를 제공받고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해 건설공사비 부담비율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이달말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조정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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