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쉽게 버는 알바할래?”…카페 면접갔는데 성매매 업소가 웬말 [방방콕콕]
알바천국 6600건·알바몬 5300건
사이트업체 못 걸러내도 처벌 안해
알바 미끼 성범죄 당한 뒤 목숨 끊어
“구직 사이트에 신고 의무 부과해야”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 등 알바 사이트를 매개로 한 피해 사례가 실제로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광고는 1만 1996건이다. 알바천국에서는 6630건이, 알바몬에서는 5366건이 삭제됐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유명무실한 법 제도이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에는 직업정보사업자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더욱이 구직정보사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해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신고할 의무 또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의 구직 사이트는 의심 광고가 발견되면 차단 조치나 삭제 조치만 할 뿐 게시자에 대한 고발이나 신고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여성 1000여 명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 재수생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공범 2명과 공모해 변종 성매매 업소에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구하려 했으나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여성 1000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했다.
이후 A씨는 이 업소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지 교육해주겠다며 일부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 피해자 중 10대 재수생은 이 사건 충격으로 20여 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구직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관련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젊은 층이 주로 보는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사이트에 불법 성매매업소 광고가 판을 치면서 구직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미성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사업시행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방방콕콕’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생하는 따끈따끈한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전하기 위해 매일경제 사회부가 마련한 코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식부터 지역 경제 뉴스, 주요 인물들의 스토리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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