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황금폰’ 신고자, 국감 증인 채택…권익위 포상금 의혹 답변하나
가수 정준영에 대한 형사처벌 증거로 쓰였던 일명 ‘황금폰’의 복원 파일을 공익 신고한 A씨와 김소연 변호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권익위로부터 부당한 포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해 고발당한 상황으로,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와 A씨가 오는 19일 예정된 권익위 국감의 증언대에 오를 예정이다.
증인 채택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최승재 의원실을 통한 기자회견에서 A씨가 권익위로부터 부당하게 포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정준영에게 휴대전화 복구 의뢰를 받았던 인물로, 3년여간 별도로 카카오톡 내용과 사진 등을 보관했다가 2019년 초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자 방정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권익위에 해당 파일 내용을 제출했다.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2020년 9월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권익위는 2021년 A씨에게 ‘공익신고 포상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현희 전 위원장은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해 보호 조치를 했다”며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면서 “애초 성범죄는 공익 침해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씨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전 전 위원장과 기획해 포상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위원장은 “권익위 포상금 지급 건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며 “권익위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익위 역시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중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실 관계자는 “A씨는 사건의 피해자도 아니며 심지어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던 이유에 관해 물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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