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장시간 기내 대기 등으로 과태료 가장 많이 내

염창현 기자 2023. 10. 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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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이 최근 5년여 동안 기내 장시간 대기, 일정 변경 미고지 등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비엣젯항공은 지난 2017년 12월 인천공항에서 기상 악화를 이유로 베트남 다낭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기내에 10시간 대기시켰다가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국적 항공사로서는 에어부산이 지난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7건)로 2720만 원, 일정 변경 미고지(1건)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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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4개 사에 7660만 원 부과
일정 변경 미고지도 다수… 에어부산은 2870만 원(8건) 물어

에어부산이 최근 5년여 동안 기내 장시간 대기, 일정 변경 미고지 등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위반으로 14개 항공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7660만 원(24건)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에어부산이 2870만 원(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엣젯항공이 1450만 원(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은 비행기 탑승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가 빨리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시된 국토부 행정규칙이다.

5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 사항은 ‘기내 장시간 대기’로 파악됐다. 전체 24건 가운데 14건(58%)에 이르렀다. 비엣젯항공은 지난 2017년 12월 인천공항에서 기상 악화를 이유로 베트남 다낭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기내에 10시간 대기시켰다가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규정에는 항공사가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국제신문DB

‘항공 일정 변경 미고지’는 6건(25%)이었다.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당시의 운항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대책을 마련해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올해 이뤄진 4건의 과태료 부과는 모두 일정 변경 미고지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2~3월 에어아시아엑스,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이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국적 항공사로서는 에어부산이 지난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7건)로 2720만 원, 일정 변경 미고지(1건)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해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도 기내 장시간 대기로 각각 150만 원, 200만 원, 24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지난해 티웨이항공은 일정 변경 미고지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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