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사외이사’ 교수들에게 4년간 35억원 받았다

윤연정 2023. 10. 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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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서울대가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을 허용하면서 35억원을 교수들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교수의 사외이사 연봉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5%를 학교발전기금으로 걷는다.

사외이사 겸직이 교수들에게 '알짜 부업', 서울대에는 '알짜 수입원' 역할을 하다 보니 학교가 무분별하게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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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한겨레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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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서울대가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을 허용하면서 35억원을 교수들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이 학교의 ‘알짜 수입원’이 되다 보니 학교가 교수들의 겸직 관리에 소홀해지고, 이는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분별한 사외이사 겸직을 막기 위해 심사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지난해 서울대 전임 교원 중 사외이사 겸직자 비율은 9.4%에 이른다. 5년 전보다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년(2019~2022년)간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 교원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걷은 금액은 모두 35억3122만원이다. 서울대는 교수의 사외이사 연봉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5%를 학교발전기금으로 걷는다. 약 10억4000만원이 출연된 지난해의 경우 146건, 1건당 평균 출연액은 712만원이었다. 건당 최고 출연액은 2220만원이었는데, 사외이사 연봉으로 1억6800만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사외이사 겸직이 교수들에게 ‘알짜 부업’, 서울대에는 ‘알짜 수입원’ 역할을 하다 보니 학교가 무분별하게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2월부터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는 서울대 교수들에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받은 보수 일체를 학교에 보고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서울대 전임교원 중 사외이사 겸직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당시 다른 국립대학의 사외이사 겸직자 비율은 전임교원의 1%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7~2022년 사외이사 겸직을 1655건 승인하는 사이, 미승인은 2020~2022년 해마다 2건씩 총 6건에 불과했다.

전임교원 중 사외이사 겸직자 수도 2017년 97명(4.3%)에서 지난해 215명으로 훌쩍 늘었다. 전임교원의 9.4%에 달한다. 올해 8월 말 현재 사외이사 겸직자 수는 200명이다.

전임교원 10명 중 1명꼴로 사외이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서울대는 이 활동과 관련해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엔 관대하다. 지난해 서울대 교수 2명이 각각 5000만원, 5060만원의 연구과제를 자신이 사외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받아 적발됐다. 하지만 학교는 연구비만 환수했고, 별도 징계는 물론 겸직 취소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학교의 관련 규정은 겸직 기간 및 종료 뒤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교수들이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서 의원은 “서울대의 사외이사 겸직 교원 수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허가와 복무관리를 엄격하게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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