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최소화' 보은군, 학생학습지원 자치법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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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가 학생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한 학습 지원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보은군의회는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청소년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을 지원, 학업상담,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학습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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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학생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한 학습 지원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보은군의회는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청소년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을 지원, 학업상담,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습지원 협의회도 설치한다.
협의회는 학습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군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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