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불 대책본부 운영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배상철 2023. 10.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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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가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특별대책본부와 읍·면 상황실은 산불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군은 단속반을 운영해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6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의 파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산림 내 무단 취사, 화기 사용, 산림 인접 불법 소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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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가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특별대책본부와 읍·면 상황실은 산불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투입되는 인력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9명, 산불감시원 92명, 인화물질제거반 5명, 이장감시단 85명, 자생단체 490명, 노인 감시단 260명 등 하루 평균 1000여명으로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진=산림청 공중진화대 제공
군은 단속반을 운영해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6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의 파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산객이 증가하는 만큼 산림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산림 내 무단 취사, 화기 사용, 산림 인접 불법 소각 등이다.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산불 중 상당수가 논과 밭두렁에서의 소각, 입산자들의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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