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불 대책본부 운영 “불법 소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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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가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특별대책본부와 읍·면 상황실은 산불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군은 단속반을 운영해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6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의 파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산림 내 무단 취사, 화기 사용, 산림 인접 불법 소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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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가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특별대책본부와 읍·면 상황실은 산불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등산객이 증가하는 만큼 산림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산림 내 무단 취사, 화기 사용, 산림 인접 불법 소각 등이다.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산불 중 상당수가 논과 밭두렁에서의 소각, 입산자들의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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