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음주에 외출…법원이 내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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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0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음주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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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밥 먹듯이 어긴 50대가 결국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0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음주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한 차례 어기고, 지난해 10월 17일 8세 여아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만 원을 훔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내용을 20일 이내에 담당 경찰서에 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등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2018년 아동·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과 함께 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받은 A 씨는 출소 이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10차례나 어겨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고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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