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도 넘는 주방·냉동창고 오가다 사망” 보상 요구했지만…유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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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호텔 조리사 유족이 고온의 주방과 저온의 냉동창고를 오가는 업무환경 등이 원인이라며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다.
과로와 뇌출혈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비만·고혈압 등 다른 사망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만·고혈압·당뇨병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흡연과 음주를 해 적절한 건강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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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호텔 조리사 유족이 고온의 주방과 저온의 냉동창고를 오가는 업무환경 등이 원인이라며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다. 과로와 뇌출혈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비만·고혈압 등 다른 사망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유족은 근무 시간 중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식자재가 있는 냉동창고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권유로 휴일에도 학원에 다니며 기능장 시험 준비를 하는 등 과로도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방이 1000도에 달하는 고온에 상시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조리 기능장 시험 준비는 회사가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다.
뇌출혈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7시간 50분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16분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주 52~6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급격히 업무가 증가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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