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인데 1억 차이가?… 아파트 층·향·조망 등급 내년 상반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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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긴뒤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층, 향에 대한 객관화가 미비해 조사자의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주택의 층, 면적, 구조 등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수시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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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긴뒤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층, 향에 대한 객관화가 미비해 조사자의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층별효용비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2019년 2개 동 230가구 공시가가 모두 정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국민 관심사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을 먼저 공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가격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표준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에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 등을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 조사자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산정 때 이용하는 기초 자료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주택의 층, 면적, 구조 등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수시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도 설치된다.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부 검증을 강화하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산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의 공정 여부 판단도 분리한다. 현재 부동산원이 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검증 업무도 함께하는 사실상 '셀프 검증' 체계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를 바꾼다.한편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인력도 대폭 늘리고, 객관성 상향을 위해 자동산정모형(AVM·Automated Valuation Model) 등 인공지능(AI) 분석을 공시가격 산정 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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