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선처에도 또…수입차 끌던 50대男 결국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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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됐음에도 선처를 받았지만,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
춘천지법(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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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됐음에도 선처를 받았지만,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
춘천지법(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홍천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수입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달 31일 0.284%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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