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기내 대기·일정 변경 미고지 따른 과태료 최다는 에어부산

김혜주 2023. 10.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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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기내 장시간 대기, 스케줄 변경 미고지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항공사의 과태료 현황을 보면 에어부산은 지난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7건)로 2,720만 원, 스케줄 변경 미고지(1건)로 1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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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기내 장시간 대기, 스케줄 변경 미고지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오늘(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과태료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는 14개 항공사에 7,660만 원(2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어부산은 2,870만 원(8건)을 부과받아 가장 많았고, 비엣젯 1,450만 원(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시된 국토부 행정규칙입니다.

지난 5년 6개월간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사항은 '기내 장시간 대기'로, 전체 24건 가운데 14건(58%)을 차지했습니다.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비엣젯은 지난 2017년 12월 인천공항에서 기상 악화를 이유로 베트남 다낭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기내에 10시간 대기시켜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항공 스케줄 변경 미고지'(6건, 25%)였습니다.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당시의 운항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 항공권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올해 이뤄진 4건의 과태료 부과는 모두 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 2∼3월 에어아시아엑스,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편 스케줄 변경 후 조치계획을 게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적항공사의 과태료 현황을 보면 에어부산은 지난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7건)로 2,720만 원, 스케줄 변경 미고지(1건)로 1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같은 해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이 기내 장시간 대기로 각각 150만 원, 200만 원, 24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지난해 티웨이항공은 스케줄 변경 미고지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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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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