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복지사각 지대 놓인 경계선 지능인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충북도의회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능지수(IQ)가 71~84 수준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이 부족해 학습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계선 지능인의 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국가통계에도 없는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서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충북도의회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충북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의 규정도 담겼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8월 29일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보다 느릴 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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