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수술비로 10억 빌려 간 女…알고 보니 입원도 안 했다

윤예림 2023. 10.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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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허위로 글을 올린 뒤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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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허위로 글을 올린 뒤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5일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아이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총 405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해 10월 18일에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총 104차례에 걸쳐 7억 35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지난해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많이 아프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속여 71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80여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아들을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다. A씨는 “일을 해서 갚겠다”는 등의 말을 했지만, 그에게는 수천만원의 채무만 있고 수입은 없어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A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 채무만 수천만원에 이르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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