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흉기로 찌르고 모텔 감금…40대 중국인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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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국인 남성이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수시로 모텔에 감금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A(44)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에 자택에서 연인 B(39)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B씨를 모텔 등에 4차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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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국인 남성이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수시로 모텔에 감금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A(44)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에 자택에서 연인 B(39)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B씨를 모텔 등에 4차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귄지 한 달 만에 B씨를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께 있던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옷에 물을 뿌리거나 차량 열쇠를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연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쓰고 감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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