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인원 대폭 확대...공시가 정확성 투명성 높인다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0.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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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
올해부터 조사 인원 25% 확대
공동주택도 조사자 성명, 연락처 공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
올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인원이 25%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토지, 주택 등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가는 건보료, 부담금,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원의 부정확한 가격산정, 산정근거의 불투명성 등 공시가격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파트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부동산원 직원이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적용하지 않아 층에 관계없이 모든 층이 같은 가격으로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우선 공시가격 산정의 업무 부담으로 보고 담당 인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본사 인원의 30%인 190명이 내년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 투입된다. 현행 수행인력(520명)의 25%가 늘어나는 셈이다. 내년부터는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공시가격 업무 담당 인력이 33% 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실거래가 등 부동산 가격을 자동 산출하는 프로그램인 자동산정모형(AVM)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실명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표준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공시가격 열람시 조사자의 실명과 연락처 등이 공개되지만 공동주택은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 조사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공개하기로 했다. 소유주가 조사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조사자가 책임있는 가격산정을 하도록 도모한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내년부터 조사자가 공시가격을 산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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