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 ‘아이 병원비 빌려 달라’고 속여 10억원 챙긴 30대 징역형

오성택 2023. 10.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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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아이 병원비를 빌려 달라'며 거짓 글을 올려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속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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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아이 병원비를 빌려 달라’며 거짓 글을 올려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시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속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채팅 친구들이 연락하자 A씨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채팅 앱에서도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8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채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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