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범죄 전과자가 택시를 몰다니…5년간 자격취소 무려 1840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총 18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택시가 1659건(90.2%), 버스가 181건(9.8%)을 기록했다.
교통안전공단은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성폭력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운수종사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2년이 지나지 않았을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취소 사유가 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721건(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택시가 632건, 버스가 89건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519건으로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가 481건, 버스가 38건이었다.
특가법 위반은 253건(택시 226건·버스 27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 위반은 171건(택시 149건·버스 22건), 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은 161건(택시 158건, 버스 3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54건 ▲2019년 379건 ▲2020년 328건 ▲2021년 156건 순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33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185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안전공단은 택시·버스기사가 운수회사에 새로 취업하거나 재입사했을 때도 범죄 경력을 조회해 자격 취소 대상을 지자체에 전달한다.
재직 중인 기사들의 범죄 경력 역시 매년 한 차례 조회해 지자체에 추가로 통보한다. 한번 통보를 받고도 자격 취소나 퇴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매달 한 번씩 재통보한다.
지난달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취소 처분 미이행 명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건네받아 지자체들에 재차 통보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신규 최소 통보를 한 건 736건이다. 통보 후에도 자격증이 취소되지 않아 재통보한 건수는 2432건에 이른다.
조오섭 의원실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자격증 취소가 지연되는 데 대해 각 지자체에서 범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운수 종사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 대부분의 선량한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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