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범죄 전과자가 택시를 몰다니…5년간 자격취소 무려 1840건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10.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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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나 성폭력 등 범죄로 택시·버스기사 자격증이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 6개월 사이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버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마약이나 성폭력 등 범죄로 택시·버스기사 자격증이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 6개월 사이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총 18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택시가 1659건(90.2%), 버스가 181건(9.8%)을 기록했다.

교통안전공단은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성폭력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운수종사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2년이 지나지 않았을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취소 사유가 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721건(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택시가 632건, 버스가 89건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519건으로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가 481건, 버스가 38건이었다.

특가법 위반은 253건(택시 226건·버스 27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 위반은 171건(택시 149건·버스 22건), 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은 161건(택시 158건, 버스 3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54건 ▲2019년 379건 ▲2020년 328건 ▲2021년 156건 순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33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185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안전공단은 택시·버스기사가 운수회사에 새로 취업하거나 재입사했을 때도 범죄 경력을 조회해 자격 취소 대상을 지자체에 전달한다.

재직 중인 기사들의 범죄 경력 역시 매년 한 차례 조회해 지자체에 추가로 통보한다. 한번 통보를 받고도 자격 취소나 퇴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매달 한 번씩 재통보한다.

지난달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취소 처분 미이행 명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건네받아 지자체들에 재차 통보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신규 최소 통보를 한 건 736건이다. 통보 후에도 자격증이 취소되지 않아 재통보한 건수는 2432건에 이른다.

조오섭 의원실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자격증 취소가 지연되는 데 대해 각 지자체에서 범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운수 종사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 대부분의 선량한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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