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조리부 근무하다 뇌출혈로 사망…"보상요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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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호텔 조리사의 유족이 업무환경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거부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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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호텔 조리사의 유족이 업무환경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조리부에서 8년간 일하던 A 씨는 2020년 7월 4일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거부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1천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냉동창고를 오가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사 권유로 휴일에도 학원에 다니며 기능장 시험 준비를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양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해야하는데 A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비만·고혈압·당뇨병 등 위험인자를 갖고 있고 흡연과 음주를 해 적절한 건강 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A 씨가 일하던 주방이 1천도가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조리 기능장 시험 준비도 자기계발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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