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새고 균열"…34억 들인 인천 덕적도 기상관측기지 부실공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상청이 수도권 지역 기상감시를 위해 34억 원을 들여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건설한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이 시공사의 날림공사로 100여 개의 부실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은주 정의당(비례대표)의원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올해 4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 발생한 하자 및 부실 사항 조사 결과에서 총 108개의 하자‧부실이 발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 "공사 현장 감리, 시공사, 발주자 모두 책임"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기상청이 수도권 지역 기상감시를 위해 34억 원을 들여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건설한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이 시공사의 날림공사로 100여 개의 부실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은주 정의당(비례대표)의원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올해 4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 발생한 하자 및 부실 사항 조사 결과에서 총 108개의 하자‧부실이 발견됐다.
해당 건물은 2021년 9월 16일 완공됐으나 두 달 만인 11월 26일 첫 누수가 발생한 후 올해까지 누수, 균열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기능성 하자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관상 하자 53건, 안전상 하자 22건, 법규 및 약정위반 건수가 12건으로 조사됐다(중복 포함).
1‧2층 각 부위 누수가 가장 심각했으며, 옥상, 계단, 화장실, 외부 시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또 건물 내‧외부 누수 현상으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시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청상이 제때 활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누수로 필로티 조명과 CCTV가 고장 났고, 단열재에 습기가 차는 함습으로 단열기능 등이 저하되기도 했다.
안전상 하자는 22건으로, 계단과 복도, 화장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불량으로 타일 균열, 들뜸, 탈락이 발생했다. 또 2층 옥상 발코니 측면부 고정철물 누락으로 난간 흔들거림이 심해져 일부 난간 유리에선 자파현상이 발생했고, 난간 철물과 프레임 재질 불량으로 부식이 발생됐다. 섬 특성상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안전이 특히 중요한데도, 옥상 발코니 난간 공사를 날림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1층 각 실 에폭시 두께 부족시공 △1층 기계실 및 발전기실 단열뿜칠 미시공 △1층 반자높이 변경시공(2700㎜→2680㎜) △2층 회의실, 관제실 액세스 플로어 높이 변경 시공 △이중천정 내 가요전선관 재질 변경시공(아연도관→합성수지계) △화장실 문턱 재질 변경 △ 옥상, 발코니, 테라스 바닥 및 추켜올림 비노출 우레탄 방수두께, 높이 부족시공 △화장실 바닥, 벽체 액체방수 두께 부족시공 등 법규‧약정 위반도 11건 확인됐다.
시공업체는 인천지역 A업체로 해당 업체는 지난 1년간 시설관리 위탁자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차례 하자보수 요구에 미진하게 대응했다. 실제 2021년 11월 26일 첫 누수가 확인됐지만, 옥상 균열 부위를 우레탄으로 덧칠하는 보수는 10개월이 지난 2022년 9월27일 했다. 하지만 미흡하게 보수돼 또다시 누수가 발생했고, 한달 여 뒤인 2022년 11월 3일 옥상 우레탄 방수가 추가로 진행됐다.
기술원은 올해 4월 건물 하자발생 관련 전문가 법률자문을 받은 뒤 '건물 하자보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제서야 건축물 하자보수 범위와 처리 방안에 대해 업무협의가 진행됐다. 시공사는 세 차례 하자보수를 수행했다.
이은주 의원은 "108건 전체가 아닌 벽체 줄눈 시멘트 보수, 2층 발코니 타일, 방수층 철거 및 재시공, 옥상 방면 계단 균열 보수 및 도장 재시공, CCTV 교체, 외부 전등 교체 등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가 진행됐다"며 "공사 현장의 감리와 시공사, 발주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국가시설인데도 날림공사가 이뤄졌고, 이후 시공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한 데도 기상청의 대응 또한 미온적이었다"며 "기상청은 향후 시공, 감리업체 상대로 법률 검토하고,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업체들이 다시는 공공기관 수주를 받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에 폭행 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